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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입니다.
  • 작성자: 김성민
  • 작성시간: 2018. 08. 22 21:10
  • 조회수: 1,173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1227]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강화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글을 남겨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가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위 링크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교육자료에 사용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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