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강화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글을 남겨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가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위 링크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교육자료에 사용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