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우편통신교육 16시간 인정 근거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04. 25 21:24
  • 조회수: 5,619

[ 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16시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령 ]

     검색방법: 인터넷 법제처검색 - ‘산업안전보건법검색

아래 표 연번은 상위법령부터 시작해서 하위법령 순으로 이어집니다.

 

 연번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법령

 법령 원본 글

 비 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최상위 근거 법령

 

 2

 산안법 시행규칙 제26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

 하위 법령

 3

 시행규칙 [별표4] 1항 가목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4

 시행규칙 제27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시간 연간

8시간 인정됨

 

 5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정의)

4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고시 조회는 법제처

검색 시 상단 행정규칙을 클릭하셔야 조회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정의)

6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6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교육방법)

6

 

 사업주는 규칙 제26 규칙 제95 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 규칙 제95조제4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사이트에서 콘텐츠로 강의를 보는 것 말함)은 집체교육을 추가로 50% 수강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교육과정)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 29조제1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직무교육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대한안전문화협회 원격교육연수원 61055)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83번길 23, 3층 | 대표이사:이문희

대표전화:070-4355-4707 | Fax:0303-3130-8280 | E-mail:ksca8280@hanmail.net l 개인정보책임자:이문희

사업자등록번호:408-82-21471 | 통신판매신고:제 2017-광주북구-60 호

Copyright ⓒ 2024 사단법인 대한안전문화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