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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0. 12. 25 11:09
  • 조회수: 4,35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29(화), 14:00∼16:00(2시간)
○ 진행방식: 온라인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단체·기업 등) 및 관련기관 등(참여인원 제한 없음)
○ 참여방법: 유튜브에서 ’MSDS 온라인 설명회‘를 검색하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채널로 접속하여 설명회 참여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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