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16시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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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연번은 상위법령부터 시작해서 하위법령 순으로 이어집니다.
연번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법령 |
법령 원본 글 |
비 고 |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항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최상위 근거 법령 |
2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 |
하위 법령 |
3 |
시행규칙 [별표4] 1항 가목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
4 |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항 |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시간 연간 8시간 인정됨 |
5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①항 4호 |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고시 조회는 법제처 검색 시 상단 ‘행정규칙’을 클릭하셔야 조회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①항 6호 |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6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항 6호 |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인터넷 원격교육(사이트에서 콘텐츠로 강의를 보는 것 말함)은 집체교육을 추가로 50% 수강해야 합니다. |
7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교육과정) |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직무교육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