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종전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을 개정한 9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특별히 주의할 내용은 9페이지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사항입니다.
감독관님 지도 검검 시 교육일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저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팝업창에도 업로드해 놓으니 근로자 교육 시 유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