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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1. 07. 31 07:05
  • 조회수: 80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간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7.15.~7.28.)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①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②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②복장점검 및 품평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로 하여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박병희 (02-3282-9094)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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