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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4.11~5.3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 04. 10 23:39
  • 조회수: 592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 이행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4.11(월)부터 5.31(화)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MSDS의 부실작성 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MSDS 작성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스스로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수입사가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숙지 등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MSDS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MSDS 제도 교육 및 홍보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이민진 (044-202-8971)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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