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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 04. 15 23:00
  • 조회수: 571

- 특히 사고사망 다발하는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다.(’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사례 붙임1 참고)
또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작년 1분기 대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어났으며(’22.1분기 1명 → ’23.1분기 4명),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다. (사고사례 붙임1 참고)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다솜 (044-202-8902),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 (044-202-8936)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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