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지원 (044-202-7697)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