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8-5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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