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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 10. 22 02:34
  • 조회수: 1,8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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